
1. 생활관 운영 목적 | ||||||||||||||||||||||||||||||||||||||
수원서광학교 생활관은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교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적응훈련을 하기 위하여 공동생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2. 운영 방침 | ||||||||||||||||||||||||||||||||||||||
가. 본교 재학 중인 유치, 초, 중, 고등학생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입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소 판정을 받은 학생으로 한다. | ||||||||||||||||||||||||||||||||||||||
나. 생활관 입사기간은 서광학교 재학, 수학기간 동안으로 한다. | ||||||||||||||||||||||||||||||||||||||
다. 입사된 학생은 생활관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규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 ||||||||||||||||||||||||||||||||||||||
라. 입사 학생의 보호자는 생활관과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의무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
3. 운영 형태 | ||||||||||||||||||||||||||||||||||||||
가. 생활지도원의 근무 형태는 격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근무시간 : 13:00 ~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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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정공휴일과 재량휴업일에는 귀가를 한다. | ||||||||||||||||||||||||||||||||||||||
다. 학교 운영상의 문제로 조기 하교 시 생활관은 운영을 하며 이에 준하여 생활지도원은 근무를 한다. | ||||||||||||||||||||||||||||||||||||||
라. 주 5일제로 운영하며, 월요일 귀사 하여 금요일 가정으로 귀가한다. | ||||||||||||||||||||||||||||||||||||||
마. 개인 사정으로 귀가 할 경우 담당 생활지도원은 생활일지에 기록 후 보고 한다. | ||||||||||||||||||||||||||||||||||||||
바. 방 배정은 학생의 성별과 연령, 특성 및 능력을 고려하여 정한다. | ||||||||||||||||||||||||||||||||||||||
4. 생활관 운영위원회 | ||||||||||||||||||||||||||||||||||||||
가. 목적 : 생활관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여 합리적인 생활관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 ||||||||||||||||||||||||||||||||||||||
나. 구성 : 교감(위원장), 행정실장, 사감, 생활관 학부모회장, 간사 등 5명으로 구성한다. | ||||||||||||||||||||||||||||||||||||||
다. 역할 : 생활관 입사 및 퇴사, 생활관비 책정, 기타 생활관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심의, 자문 한다. | ||||||||||||||||||||||||||||||||||||||
라. 회의 : 안건은 정원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결정한다. 연 2회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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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사 및 퇴사 | ||||||||||||||||||||||||||||||||||||||
가. 입사시기 : 매월 1일자로 실시 | ||||||||||||||||||||||||||||||||||||||
나. 입사대상 | ||||||||||||||||||||||||||||||||||||||
1) 의사표현이 가능하고 기본적인 신변자립이 가능한 학생. | ||||||||||||||||||||||||||||||||||||||
2) 전염성, 진행성, 심한 발작 질환, 문제행동 등으로 타 생활관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학생. | ||||||||||||||||||||||||||||||||||||||
3) 입사 후 생활관 생활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학생이 입사를 희망할 경우, 3일에서 4주의 적응기간을 두어서 관찰한 후 생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사를 결정할 수 있다. | ||||||||||||||||||||||||||||||||||||||
다. 의무 사항 | ||||||||||||||||||||||||||||||||||||||
1) 입사가 확정된 학생은 월 일금 일십육만원정(₩160,000원)을 납부하며, 매월 선납 한다. (생활관 운영 상황에 따라 생활관비는 변동될 수 있다.) | ||||||||||||||||||||||||||||||||||||||
2) 입사생과 그 학부모는 항상 생활관의 생활 규범과 규칙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며, 위반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
3) 생활관 학생의 학부모는 수원서광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을 따른다. | ||||||||||||||||||||||||||||||||||||||
라. 퇴사 및 임시 귀가 조치 대상 | ||||||||||||||||||||||||||||||||||||||
1) 병, 허약자 및 심리적 불안행동, 기타사유로 단체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생 | ||||||||||||||||||||||||||||||||||||||
2) 생활관비를 1분기 이상 미납하여 생활관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 가정의 학생 | ||||||||||||||||||||||||||||||||||||||
3) 기타 사유로 생활관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학생 | ||||||||||||||||||||||||||||||||||||||
6. 생활관 일과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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