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관 운영 목적
수원서광학교 생활관은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교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적응훈련을 하기 위하여 공동생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운영 방침
가. 본교 재학 중인 유치, 초, 중, 고등학생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입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소 판정을 받은 학생으로 한다.
나. 생활관 입사기간은 서광학교 재학, 수학기간 동안으로 한다.
다. 입사된 학생은 생활관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규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라. 입사 학생의 보호자는 생활관과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의무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운영 형태
가. 생활지도원의 근무 형태는 격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근무시간 : 13:00 ~ 09:00)
나. 법정공휴일과 재량휴업일에는 귀가를 한다.
다. 학교 운영상의 문제로 조기 하교 시 생활관은 운영을 하며 이에 준하여 생활지도원은 근무를 한다.
라. 주 5일제로 운영하며, 월요일 귀사 하여 금요일 가정으로 귀가한다.
마. 개인 사정으로 귀가 할 경우 담당 생활지도원은 생활일지에 기록 후 보고 한다.
바. 방 배정은 학생의 성별과 연령, 특성 및 능력을 고려하여 정한다.
4. 생활관 운영위원회
가. 목적 : 생활관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여 합리적인 생활관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나. 구성 : 교감(위원장), 행정실장, 사감, 생활관 학부모회장, 간사 등 5명으로 구성한다.
다. 역할 : 생활관 입사 및 퇴사, 생활관비 책정, 기타 생활관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심의, 자문 한다.
라. 회의 : 안건은 정원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결정한다.
연 2회 소집한다.
5. 입사 및 퇴사
가. 입사시기 : 매월 1일자로 실시
나. 입사대상
1) 의사표현이 가능하고 기본적인 신변자립이 가능한 학생.
2) 전염성, 진행성, 심한 발작 질환, 문제행동 등으로 타 생활관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학생.
3) 입사 후 생활관 생활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학생이 입사를 희망할 경우, 3일에서 4주의 적응기간을 두어서 관찰한 후 생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사를 결정할 수 있다.
다. 의무 사항
1) 입사가 확정된 학생은 월 일금 일십육만원정(₩160,000원)을 납부하며, 매월 선납 한다. (생활관 운영 상황에 따라 생활관비는 변동될 수 있다.)
2) 입사생과 그 학부모는 항상 생활관의 생활 규범과 규칙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며, 위반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생활관 학생의 학부모는 수원서광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을 따른다.
라. 퇴사 및 임시 귀가 조치 대상
1) 병, 허약자 및 심리적 불안행동, 기타사유로 단체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생
2) 생활관비를 1분기 이상 미납하여 생활관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 가정의 학생
3) 기타 사유로 생활관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학생
6. 생활관 일과표
생활관 일과표
구 분 시 간 활동내용
아침활동 06:30~07:00 기상 및 침구정리
07:00~07:30 아침세면 및 아침체조 (비디오 영상음악과 율동체조)
아침식사 07:30~08:10 아침식사
등교준비 및 등교 08:10~08:50  양치지도, 옷 입기, 가방챙기기 (수업자료 준비)
08:50~09:00 등교
학교생활 09:00~15:30 학교생활
휴식 및 자유시간 15:30~17:00  하교지도 및 인원점검, 손씻기, 자유시간 (휴식 및 TV시청 외 자유활동 )
저녁식사 17:00~18:00 저녁식사 및 식사 후 양치하기
저녁활동 18:00~19:00 오후 프로그램-반별 및 단체프로그램 및 개인별지도(숙제지도 외)
19:00~19:30 맛있는 간식시간
목욕 19:30~20:30 목욕하기
취침 20:30~21:00 방 청소 및 취침준비
21:00~ 취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