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운영규정
생활관 운영 목적
수원서광학교 생활관은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교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적응훈련을 하기 위하여 공동생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 방침
- 가. 본교 재학 중인 유치, 초, 중, 고등학생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입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소 판정을 받은 학생으로 한다.
- 나. 생활관 입사기간은 서광학교 재학, 수학기간 동안으로 한다.
- 다. 입사된 학생은 생활관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규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 라. 입사 학생의 보호자는 생활관과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의무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운영 형태
- 가. 생활지도원의 근무 형태는 격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근무시간 : 13:00 ~ 09:00) - 나. 법정공휴일과 재량휴업일에는 귀가를 한다.
- 다. 학교 운영상의 문제로 조기 하교 시 생활관은 운영을 하며 이에 준하여 생활지도원은 근무를 한다.
- 라. 주 5일제로 운영하며, 월요일 귀사 하여 금요일 가정으로 귀가한다.
- 마. 개인 사정으로 귀가 할 경우 담당 생활지도원은 생활일지에 기록 후 보고 한다.
- 바. 방 배정은 학생의 성별과 연령, 특성 및 능력을 고려하여 정한다.
생활관 운영위원회
- 가. 목적 : 생활관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여 합리적인 생활관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 나. 구성 : 교감(위원장), 행정실장, 사감, 생활관 학부모회장, 간사 등 5명으로 구성한다.
- 다. 역할 : 생활관 입사 및 퇴사, 생활관비 책정, 기타 생활관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심의, 자문 한다.
- 라. 회의 : 안건은 정원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결정한다.
연 2회 소집한다.
입사 및 퇴사
- 가. 입사시기 : 매월 1일자로 실시
- 나. 입사대상
- 1) 의사표현이 가능하고 기본적인 신변자립이 가능한 학생.
- 2) 전염성, 진행성, 심한 발작 질환, 문제행동 등으로 타 생활관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학생.
- 3) 입사 후 생활관 생활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학생이 입사를 희망할 경우, 3일에서 4주의 적응기간을
두어서 관찰한 후 생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사를 결정할 수 있다.
- 다. 의무 사항
- 1) 입사가 확정된 학생은 월 일금 일십육만원정(₩160,000원)을 납부하며, 매월 선납 한다. (생활관 운영
상황에 따라 생활관비는 변동될 수 있다.)
- 2) 입사생과 그 학부모는 항상 생활관의 생활 규범과 규칙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며, 위반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3) 생활관 학생의 학부모는 수원서광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을 따른다.
- 라. 퇴사 및 임시 귀가 조치 대상
- 1) 병, 허약자 및 심리적 불안행동, 기타사유로 단체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생
- 2) 생활관비를 1분기 이상 미납하여 생활관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 가정의 학생
- 3) 기타 사유로 생활관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학생
생활관 일과표
생활관 일과표| 구 분 | 시 간 | 활동내용 |
|---|
| 아침활동 | 06:30~07:00 | 기상 및 침구정리 |
| 07:00~07:30 | 아침세면 및 아침체조 (비디오 영상음악과 율동체조) |
| 아침식사 | 07:30~08:10 | 아침식사 |
| 등교준비 및 등교 | 08:10~08:50 | 양치지도, 옷 입기, 가방챙기기 (수업자료 준비) |
| 08:50~09:00 | 등교 |
| 학교생활 | 09:00~15:30 | 학교생활 |
| 휴식 및 자유시간 | 15:30~17:00 | 하교지도 및 인원점검, 손씻기, 자유시간 (휴식 및 TV시청 외 자유활동 ) |
| 저녁식사 | 17:00~18:00 | 저녁식사 및 식사 후 양치하기 |
| 저녁활동 | 18:00~19:00 | 오후 프로그램-반별 및 단체프로그램 및 개인별지도(숙제지도 외) |
| 19:00~19:30 | 맛있는 간식시간 |
| 목욕 | 19:30~20:30 | 목욕하기 |
| 취침 | 20:30~21:00 | 방 청소 및 취침준비 |
| 21:00~ | 취침 |